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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문의
정보줍줍활동회원
2026.01.01 16:32 · 조회수 0

A 아파트를 산 지 1년 후에 B 아파트를 산 후 1주일 후에 C 아파트를 산 경우, C 아파트를 취득한 후 2년이 지난 뒤에 처분하면 A, B 아파트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적용될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6.01.01 16:34 성실회원

    2년이 지난 C 아파트를 보유한 상황에서 A B 아파트가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2주택이 아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정 시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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