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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 입주 허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저녁뭐먹지우수회원
2026.01.01 11:05 · 조회수 0

아파트 매매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요. 매매가가 4억 7,500만 원이고, 현재 2억 5,300만 원을 이미 받았어요.

매수자가 1월 4일에 이사를 가고, 잔금 대출 실행 및 나머지 잔금을 1월 5일에 지불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잔금 지불일과 입주일이 하루 차이나면, 계약서나 등기·대출 관련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실입주비계산중 2026.01.01 11:07 신규회원

    잔금 전 입주 시 1일 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소유권 이전, 관리비, 연체료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지연과 관리비 납부 시점 차이로 인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연체료 및 이자 부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입주일을 명확히 구분하고, 절차를 평일에 정확히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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