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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문
친절답변러성실회원
2026.01.03 13:18 · 조회수 0

A, C주택은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이 가능한가요? B는 예외로 비과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B와 C주택이 동일한 아파트라면 동일하게 비과 적용 가능할까요? A주택은 23년 6월 분양권 계약을 맺고, 25년 9월에 입주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B주택은 26년 1월 분양권을 계약하고, 7월에 분양권을 매각했습니다. C주택은 26년 11월에 아파트를 취득했습니다. A주택은 27년 3월에 매도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6.01.03 13:21 성실회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는 A주택과 C주택에 적용 가능하며, B주택은 예외로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이유는 A주택은 23년 분양권 계약 후 25년 입주 및 27년 매도로 2년 이상 보유하여 비과세 조건에 부합하고, C주택은 26년 11월 취득하여 현재 1가구 2주택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B주택은 26년 1월 분양권 계약 후 7월 분양권 매각으로 보유 기간이 매우 짧아 비과세 예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동일 아파트라도 B와 C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는 각각의 보유 기간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B주택과 C주택이 동일하더라도 B는 비과세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A와 C만 비과세 적용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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