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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조기퇴거로 인한 세입자 구하기 관련 고민
스킨유혹중우수회원
2026.01.03 10:32 · 조회수 0

현재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입니다. 그러나 개인 사정으로 조기퇴거를 결정했고, 아직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월세를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요청으로 새 세입자를 구하게 되었고, 세입자 모집을 위해 적극 협조했습니다. 새 세입자는 확정되었지만, 도배 비용 부담 주체 문제로 인해 입장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도배는 통상 사용에 따른 노후로 임대인 수선 범위에 해당하며, 계약서 특약에도 임대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은 도배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은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새 세입자에게 안내할 월세와 조건 변경은 내가 직접 결정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원래 월세를 3만 원 인상하려고 했지만, 저는 해당 조건 변경에 대해 사전 안내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부동산 측에서는 당근부동산을 통해 세입자를 구했기 때문에 사실상 ‘부동산 입장’으로 조건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저는 중개업자가 아닌 기존 임차인으로서 조건 설정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도배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과하거나 월세 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게 좋을까요? 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하는 것이 나은가요, 아니면 중개수수료를 내고 맡기는 것이 나을까요?

댓글 (1) >
  • 동네중개소단골 2026.01.03 10:34 신규회원

    임대차 계약 조기퇴거로 새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배 비용과 월세 조건 변경 문제로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했네요. 분쟁조정위원회 문의보다 중개수수료 내고 중개사에게 맡기는 것이 나을 수 있어요. 임대인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도배 복구 기준과 월세 조건 변경 시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증거 확보와 협상이 중요해요. 이를 통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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