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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제도 인상율 계산식 관련 질문
배고픈직딩우수회원
2026.01.01 22:37 · 조회수 0

저희 아파트는 2000년 6월 30일에 취득했고, 2021년 11월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170만원을 받았습니다. 2023년 11월에 갱신권을 사용하고, 2025년 11월에는 보증금이 1억, 월세가 18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2021년 11월부터 2027년 11월까지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상생임대인제도를 알게 되어서 실거주 2년을 충족하지 못해 고민 중입니다. 국토교통부 렌트홈에서 재계약을 진행했을 때 5%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상생임대인제도의 인상율 계산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계산법 중 어떤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번이 맞다면 5%를 넘는다면 계약 변경을 해야할 것 같아요.

1. 국토교통부 렌트홈 임대료 계산법으로 계산할 때

– 한국은행 기준금리: 2.5%

– 월차임 전환 시 가산이율: 2.0%

– 최종 적용환산율: 4.5%

– 직전 임대료 환산: 보증금 1억에 월세 170만원

– 재계약 임대료 환산: 보증금 1억에 월세 180만원

– 최종 인상율 계산 결과: 4.82%

2. 임대료 환산법

– 환산월세 = 월세 + (보증금 * 2.5% / 12개월)

– 직전 임대료 환산 결과: 1,908,333원

– 재계약 임대료 환산 결과: 2,008,333원

– 인상율: 5.24%

상생임대인제도 인상율 계산식 중 어떤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월세살이중 2026.01.01 22:42 우수회원

    상생임대인제도의 인상율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전월세 전환 시에는 전월세전환율로 계산하고, 직전 임대차 대비 보증금·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으려면 계약은 2021.12.20~2026.12.31 사이에 체결·임대 개시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은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로, 전세 3억을 월세 보증금 5천만원으로 전환 시 월임대료는 약 828,000원 이하로 설정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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