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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불가능한 집 1년 월세 계약 상황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6.01.03 11:54 · 조회수 0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를 더 싸게 한 1년 계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집주인 연락처를 받았지만, 집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연락하라는 부동산의 지시를 받았어요. 며칠 전에 누수가 있어 연락했더니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집주인과 소통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보증금은 천만 원이고, 만약 나중에 집주인이 연락이 끊긴다면 그때 전입신고를 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3 11:56 신규회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았다면, 보증금 반환에 법적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 있어 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완료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며, 만기 전 퇴거 의사 서면 통보와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 추가적인 보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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