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다가구주택 근저당 확인
구름관찰자성실회원
2025.12.31 09:38 · 조회수 0

다가구주택을 전세로 찾고 있는데, 부동산 업자에게 근저당이 없다는 확인을 받았어요. 주변 소문에는 다세대 주택은 근저당이 확인되지만 다가구 주택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토지와 건물 모두 확인했는데 근저당 말소로 기재돼 있는데, 이것으로 확인이 가능한 걸까요?

댓글 (1) >
  • 단지한바퀴도는중 2025.12.31 09:42 우수회원

    다가구주택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토지와 건물의 근저당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니, 근저당 말소로 기재되어 있다면 현재 근저당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 모두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권 설정 사항이 기록되며, 다가구주택 근저당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근저당 권리는 반드시 등기부에 기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말소 기록이 있다면 실질적으로 근저당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을 직접 떼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부동산 중개인의 말만 믿기보다는 직접 확인하셔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