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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명의가 다를 경우, 추가 특약과 주의사항은?
작은것에감사활동회원
2025.12.30 14:24 · 조회수 0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A씨는 아파트 소유자이고, B씨는 매수자, C씨는 월세 계약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A, B, C는 서로 모르는 관계입니다. A씨가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자인 B씨가 4000만원을 모자라서 월세 세입자인 C와 계약 후 잔금을 매도자인 A씨에게 지불할 예정입니다. 현재 추가 특약 외에 집주인 변경시 기존 권리 승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기재해야 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B씨가 매수자이지만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권리와 관리는 B씨가 갖고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세를 누구에게 지불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할 점이 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매수자인 B씨가 C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때, B씨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또한, 매수자가 집주인이 되고 명의이전이 완료된 후에 대항력을 위해 확정일자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공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이사시기조율중 2025.12.30 14:25 신규회원

    명의를 어머니에게 한 매수자 B씨는 월세를 어머니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계약서 및 위임장 확인이 필요하며, 어머니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일반적으로 어머니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이 없을 경우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고, 계약서에 월세 지급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자의 명의를 따라 월세를 지불해야 하며, 대리인 자격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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