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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이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원으로 매수 가능한가요?
야식못참음활동회원
2026.01.05 13:46 · 조회수 0

현재 서초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입니다. 2014년 7월에 최초 매매를 통해 지분이 부 50%, 모 50%로 구성되었고, 2018년 7월 9일 모친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받아 모 75%, 자 25%로 변동되었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는 2018년 5월 15일에 최초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해 2025년 4월 25일에 관리처분 변경신청을 했으며, 조합원 분양신청일은 2025년 7월 28일입니다. 매수할 예정인 광명1구역 재개발 사업은 2020년 4월 28일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고, 준공 예정일은 2025년 12월 10일, 사용승인 예정일은 2025년 12월 15일입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서초 조합원 권리를 가진 상태에서 광명1구역 재개발 조합원으로 매수가 가능한지, 그리고 광명1구역 매수 시 현금청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외에도 매수 관련 문제 또는 현금청산에 대한 다른 사안이 있을지에 대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청약가점계산러 2026.01.05 13:48 활동회원

    서초 재건축 조합원이 다른 지역의 재개발 조합원으로 매수하려면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후에 가능합니다. 서초구를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조합원 지위 전매가 금지되어 있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고 현금청산만 가능합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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