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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료 전 이사 문제
가계부도전활동회원
2025.12.29 16:22 · 조회수 0

월세 계약 만료일이 2월 14일이에요. 2월 월세를 이미 낼 예정이지만 1월 30일에 퇴실하려 합니다. 이 경우에도 만기 전 퇴실로 간주되나요? 만기일까지 월세를 낸 것이니 이렇게 빨리 이사를 가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댓글 (1) >
  • 호가구경하는중 2025.12.29 16:25 성실회원

    만기일까지 월세를 모두 납부하면 조기 퇴실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월 14일까지 월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1월 30일에 퇴실해도 계약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집주인과 퇴실 일정을 미리 조율해 물건 인수인계나 보증금 반환 등 절차를 원활히 해야 해요~. 월세는 사용 기간에 대한 금액이므로 만기일까지 납부하면 계약 의무는 충족된 셈입니다~. 따라서 만기 전에 이사해도 계약 위반이 아니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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