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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5.12.31 10:54 · 조회수 0

저와 어머니가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십니다. 만약 저가 주택을 구매하면 1세대 2주택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택을 구매한 후 따로 주민등록을 하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택 계약 시부터 주민등록을 분리해야 나중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댓글 (1) >
  • 장기거주집찾는중 2025.12.31 10:56 활동회원

    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주택 계약 시점부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단순히 나중에 주민등록을 분리하는 것만으로는 1세대 2주택 상태가 해소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세법상 같은 세대에 속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 시점부터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따라서 주택 구매 전 주민등록부터 분리해서 1세대 1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유 기간과 거주 요건 등 추가 조건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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