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토허제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궁금증


토허제 지역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주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면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이주명령이 떨어지면 실거주를 하다가 준공 후 다시 실거주 년수를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주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주지역을 토허지역 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 전까지 이주지역을 해당지역 외 다른 곳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 수지 아파트를 구매한 후 실거주하다가 리모델링 이주명령이 나온 경우, 준공 전까지 부산에 거주한 후 준공되고 해당 용인 수지 아파트에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1 21:19 신규회원

    토허제 아파트 리모델링 후 이주지역은 토허지역 외로는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만 이주가 허용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주 전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