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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궁금증
하늘사진러우수회원
2026.01.01 21:17 · 조회수 0

토허제 지역 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이주가 진행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허제 지역 아파트를 구매하면 실거주를 해야하는데, 이주명령이 떨어지면 실거주를 하다가 준공 후 다시 실거주 년수를 채우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주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주지역을 토허지역 내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준공 전까지 이주지역을 해당지역 외 다른 곳에 해도 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용인 수지 아파트를 구매한 후 실거주하다가 리모델링 이주명령이 나온 경우, 준공 전까지 부산에 거주한 후 준공되고 해당 용인 수지 아파트에 실거주를 시작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입구출구동선체크 2026.01.01 21:19 신규회원

    토허제 아파트 리모델링 후 이주지역은 토허지역 외로는 불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만 이주가 허용되며,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주 전에는 해당 지역의 허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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