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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중도퇴실 시 월세 3개월치 내는 방법
시간빨리가네우수회원
2026.01.01 22:21 · 조회수 0

방을 중도퇴실하고 싶은데, 계약이 5월 중순까지라면 월세 3개월치를 내면 되는 걸까요?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1 22:23 활동회원

    5월 중순 자취방 중도퇴실 시 3개월치 월세를 낼 때 필요한 조건은 임대인과의 협의와 계약서 조항 확인입니다. 중도퇴실 관련 조항과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충분한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부담하며, 남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는 일할계산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주의깊게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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