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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요구권 관련 질문
질문많은편신규회원
2026.01.05 22:20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24년 7월에 체결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26년 1월에 매매를 했더라구요. 새 집주인은 26년 7월에 집에 들어와서 거주할 거라는데, 이런 상황에서 갱신요구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제가 더 2년 더 거주하고 싶은데 나가라는 말에 당황스러워요. 이런 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 걸까요?

댓글 (1) >
  • 집꾸미기상상중 2026.01.05 22:21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요구권 거부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 사유로는 실제 거주, 연체, 무단 전대, 철거·재건축 등이 있습니다. 거절 시 실거주를 주장했다면 그 기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은 만료 2개월 전까지 명확히 통지하고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허위 실거주 주장이나 통상적 수선은 거절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며,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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