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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단기임대 전입신고 미이행, 월세 인상 가능 여부
공원벤치러활동회원
2026.01.04 15:01 · 조회수 0

2024년 3월에 6개월 월세 계약을 맺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세입자가 연장 계약 중이라면, 2025년 9월에 기존 월세를 5% 이상 인상했다면 2026년 3월에 또 5% 이상의 인상이 가능할까요? 단기임대 연장계약이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월세를 인상할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인상이 불가능하다면 관련 법 조항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4 15:02 우수회원

    단기임대 연장 중 세입자가 전입신고 미이행으로 월세 5% 이상 인상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대인은 기존 임대료 범위 내에서만 인상 가능하며, 5% 초과 인상은 불가합니다. 전입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인상 불가 시 적용되는 법 조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입니다. 임대인은 임대료를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으며, 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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