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오피스텔이지만 등기부등본에는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어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혹시 해당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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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은 주거용 주택에 한해 지원되므로, 등기부등본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된 오피스텔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거용으로 등기 변경이 가능한지 해당 관할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셔야 해요. 만약 등기 변경이 어렵다면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불가능하니, 대체 주거지원 정책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