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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 계약 연장과 중기청 연장 문의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5 10:48 · 조회수 0

중기청100 대출을 활용해 오피스텔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현재 2년 전세 계약을 맺고 대출 기한은 4월 6일까지입니다. 전세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부동산에서는 1월 10일까지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고 있지만 은행에서는 대출 만기 1달 전인 3월 6일에 처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전세 계약은 3월 6일에 종료되지만 대출 연장은 그날부터 가능한데 이게 괜찮을까요? 추가로 2025년에 중기청이 없어지고 버팀목으로 통합된다고 하는데, 중기100이 버팀목80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추가 계약금만 추가로 지불하면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5 10:50 성실회원

    전세 계약은 3월 6일에 종료되므로 그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대출 연장은 만기 1달 전인 3월 6일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서 요구하는 1월 10일 계약서 작성과 은행 대출 연장 시점은 차이가 있으니, 계약서 작성은 은행 대출 연장일에 맞춰 조율해야 합니다. 중기청 100 대출은 2025년에 버팀목 대출로 통합되며, 중기100에서 버팀목80으로 전환 시 추가 계약금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대출 통합 시 기존 대출 조건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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