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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전세대출 문제 해결에 대한 질문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4 05:01 · 조회수 0

청년 버팀목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상태에서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외국인 등록을 미리 하지 않아서 전세 잔금 처리일을 맞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세대출에서 외국인 배우자의 등록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일반 전세대출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국인 등록을 미처 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상권분위기살피는중 2026.01.04 05:03 우수회원

    외국인 배우자 미등록으로 전세대출 잔금 처리가 어려울 때, 외국인 등록 없이 가능한 전세대출 방법은 주요 은행의 외국인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 최근 3개월 이상 소득 증빙,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급하는 등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80% 이내, 최대 2억 원 수준입니다. 은행별로 금리와 조건이 다르므로 여러 은행의 조건을 비교하고, 추가 서류나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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