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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새 건물주의 이유
알람끄고잠활동회원
2026.01.01 17:26 · 조회수 0

요즘 새 건물주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아직 소유주가 전 임대인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제가 실제로 새 건물주라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소유주가 아직 전 임대인으로 나와 있다면 왜 그런 걸까요? 이런 경우에는 전 임대인에게 문의해야 할까요?

댓글 (1) >
  • 권리분석배우는중 2026.01.01 17:28 우수회원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새 건물주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실제 새 건물주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법원 또는 등기소에서 처리되어야 등본에 반영됩니다. 매매계약 후 등기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등기 처리 지연, 미처리 상태일 수 있으니 거래 증빙서류를 확인해야 해요. 전 임대인에게 문의하여 등기 진행 상황을 물어보거나, 법무사에게 등기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이 최신 정보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니 거래 사실과 등기 진행 상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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