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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집주인 변경에 협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눈치보며글씀우수회원
2025.12.28 12:54 · 조회수 0

전세 임대인으로부터 갑작스럽게 집주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은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지만, 제가 기존 임대 조건을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행에서는 새 집주인의 정보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요청했지만, 이에 대한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관리비중요하게봄 2025.12.28 12:57 우수회원

    국민은행에서 요청한 새 집주인 정보와 매매계약서 사본을 얻으려면 법적 절차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새 집주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고, 중개업소를 통해 연락처를 문의하며, 새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관련 증거를 첨부하고,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할 때 기존 계약서와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은행 및 보증사의 안내에 따라 신속히 추가 서류나 절차를 처리해야 보증금 반환 등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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