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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신고필증 계약기간 문제
감사일기성실회원
2026.01.04 11:48 · 조회수 0

부동산을 임대한 기간은 1년(2025.11.xx~2026.11.xx)인데 행정복지센터에서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2027년 11월까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의 실수인가요? 수정을 요청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4 11:50 신규회원

    주택임대차 계약서의 계약기간을 수정하려면, 당사자 전원의 동의와 수정 후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합니다. 수정 시 당사자 협의가 필수이며, 수정은 줄 긋고 변경 내용을 새로 기재한 후 양쪽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및 신고도 재확인이 필요하며, 원본에 직접 수정해야 유효합니다. 계약기간 수정은 당사자 합의와 법적 보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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