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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갑질 피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익명이라편함우수회원
2025.12.29 01:28 · 조회수 0

최근에 심야전기 비용이 다른 달보다 많이 나와서 총 5만원을 내야 했어요. 제가 원룸에 살고 있는데 이 정도로 많이 나온 건 이해가 안 가서 집주인께 그 이유를 물었더니, 새벽에 전화로 화를 내며 방을 비우라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한 카톡 내용과 전화 녹음이 남아있는데, 이런 상황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월세와 전기세는 지금까지 밀린 적이 없으며, 계약 기간도 1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어디에 이런 갑질 피해를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구옥장단점따지는중 2025.12.29 01:30 성실회원

    집주인의 갑질 피해는 주거권 침해로서 관할 구청의 주거복지센터나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신고하셔야 해요. 우선 증거(카톡, 전화 녹음)를 확보한 상태에서 구청 민원실이나 주거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임대차 분쟁 조정과 권리 보호를 지원하며, 필요 시 법률 상담과 중재도 가능합니다. 또한, 심야전기 요금 과다 청구 문제는 해당 전기 공급사에 문의해 정확한 사용량 확인과 요금 산정 근거를 요구해야 해요. 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니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부당한 퇴거 요구는 불법이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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