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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시 계약금 미리 지급해야 하나요?
베이킹입문활동회원
2026.01.03 06:24 · 조회수 0

세입자가 퇴거 전 10%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계약서에는 없던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퇴거 시 보증금 전액을 지불해야 하는 걸까요? 10%를 미지급하면 집을 나가지 않겠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역세권집보고싶다 2026.01.03 06:26 신규회원

    세입자가 퇴거 시 계약금을 미리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금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선지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선지급 여부는 임대인과 세입자 간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반환 전에는 집 상태와 정산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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