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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임대주택 월세에서 주택매수 시 퇴거 시기는 언제까지?
쿠폰있으면쓴다우수회원
2025.12.30 23:29 · 조회수 0

청년임대주택에 2025년 2월말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최근에 돈을 모아서 저렴한 빌라 한 채를 투자 목적으로 구매했습니다. 이 빌라는 곧 재개발될 예정이어서 제가 거주할 계획은 없습니다. 청년임대주택의 계약 유지 조건으로는 무주택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계약서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언제 유주택자로 간주되는지,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하며 퇴거 안내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는 중도해지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하려 할 때는 해지 예정일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받은 임대인은 퇴거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 계약 만료일은 2027년 2월 말이기 때문에 2027년 1월 말까지는 거주가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퇴거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보증금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퇴거하고 싶은데, lh에 문의해본 결과 퇴거일이 조금이라도 앞당겨질 우려가 있어서 걱정스럽습니다.

댓글 (1) >
  • 청약준비중 2025.12.30 23:30 활동회원

    청년임대주택 계약 유지 조건상 유주택자가 되면 즉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을 수 있으니, 주택 매수 사실을 즉시 LH에 신고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최소 1개월 전에 퇴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일인 2027년 2월 말까지 거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유주택자 전환일에 따라 LH가 중도 해지를 통보하면 그 시점부터 1개월 내 퇴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수일 기준으로 유주택자 상태가 되는 즉시 신고하고, LH의 해지 통보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이사비용과 보증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개발로 거주 계획이 없더라도 무주택자 조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계약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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