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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환불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
늦게일어남활동회원
2025.12.30 14:02 · 조회수 0

집주인이 사기를 당해서 돈이 없다며 좀 기다려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 전세금을 환불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5.12.30 14:03 성실회원

    전세금을 환불받으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소유권 이전 서류 미제공, 가압류 미고지,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임대인 책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변심이나 계약서 미작성 등 임차인 사유로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환불을 요구할 때는 분쟁 발생 시 법적 절차를 따르거나 보증기관의 상품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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