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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경매? 도와주세요!
마라탕중독활동회원
2026.01.05 01:23 · 조회수 0

부모님의 시골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가 낙찰자가 연락을 해와서 부모님에게 다시 팔겠다고 하고 돈을 받았지만 등기 이전이 미뤄져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법무사는 등기 문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년이 넘은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사기 의심으로 신고하면 경찰이 조사해줄까요?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5 01:25 우수회원

    부모님의 시골 집이 가짜 경매로 등기 문제가 발생해 10년이 넘도록 미해결 상황이라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법무사와 연락이 어렵다면 관할 법원이나 등기소에 직접 문의하여 상황 설명과 도움 요청이 필요합니다. 지분 경매인 경우 형제 간 공동명의라면 각자 지분만큼만, 전체 경매라면 전체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 문제나 경매 절차는 전문가 상담을 받아가며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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