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전세 사기로 인한 잠적한 변호사, 경매 개시 가능한가요?
미니멀리스트활동회원
2026.01.05 18:33 · 조회수 0

저렴한 가격에 2024년 4월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판결문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고용한 변호사가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경매를 개시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새로운 변호사를 고용해서 경매를 개시해야 할까요?

지금 제일 궁금한 것은 잠적한 변호사로 인해 경매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5 18:36 우수회원

    잠적한 변호사로 인해 경매가 자동으로 개시되지 않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경매 개시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 판결, 근저당권 설정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할 때 이루어집니다. 변호사의 잠적 여부는 경매 개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려면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잠적해도 채권자나 법원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경매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잠적해도 대응 방안으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이나 채권자 단독으로 경매 신청이 가능하며, 법원은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립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