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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와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 질문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03 21:43 · 조회수 0

현재 경매 중인 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고, 해당 아파트에는 근저당권 설정과 가압류지분이 많이 등기부등본상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을 지불하면 근저당과 가압류 등이 삭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잔금을 지불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이 깔끔하게 정리된 상태이지만,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에는 아직 근저당과 가압류 지분이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출 신청 시 등기부등본으로 인해 대출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제 신용 점수는 높고, 공무원이며 연봉도 4천만 원 중반으로 대출 이력도 없어서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금자리론 자격 요건도 충족한다고 합니다.

가장 궁금한 것은 대출 신청 시 등기부등본 상태가 대출에 미치는 영향일까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3 21:45 신규회원

    등기부등본 상태는 대출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이며, 소유권과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근저당권이 있다면 대출 한도가 제한되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으며, 최신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 상환 후 근저당 말소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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