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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의 갱신 문제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03 09:42 · 조회수 0

1월에 월세로 입주한 후 1년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말했지만 해결되지 않아 10월 중순에 세입자를 구해 나갈 것을 통보했습니다. 계약서를 쓴 부동산에도 알렸지만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없어서 집을 내놓았지만, 이사를 준비하다가 계약 만료일 2주 전에 이사한다고 말했더니 집주인은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보증금을 빨리 반환받지 못하게 되었는데, 제가 3개월 전에 퇴실을 통보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에 해당되지 않나요?

댓글 (1) >
  • 직접발품파 2026.01.03 09:45 신규회원

    임대 계약 만료 2주 전에 이사 통보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만료 전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6개월~2개월 전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같은 조건으로 2년 연장됩니다. 이사나 계약 연장을 원할 경우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이나 문자로 통보해야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2주 전 통보는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시 증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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