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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 관련 특약과 가계약금 반환 조항에 대한 질문
웹소설러성실회원
2025.12.29 22:33 · 조회수 0

부동산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는 청년입니다. A 부동산과 함께 집을 알아보다가 B 부동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매물이 마음에 들어 계약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세보증금 5백만원 조정 가능 여부를 물어보니 집주인과 조정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 부동산은 전세보증 관련 특약을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1. 전세보증 관련 특약을 보통 넣는데, 왜 넣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2. 가계약시 전세보증 관련 특약을 추후 계약에 넣을 경우 가계약금 반환 조항을 넣는 것이 유효할까요? 3. 두 부동산을 끼고 계약 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댓글 (1) >
  • 전월세전환계산러 2025.12.29 22:35 신규회원

    전세 계약 시 전세보증 특약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특약은 별지나 계약서 공란에 추가한 뒤,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과 날인이 필요합니다. 추가 방법으로는 별지 작성과 공란 추가, 계약기간 연장 문구 추가가 있으며, 작성 시에는 구체적이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중요하며, 불리한 특약은 무효이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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