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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
건강이최고성실회원
2025.12.28 07:41 · 조회수 0

계약 종료일이 2025년 10월 24일이었고, 집주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서 8월 16일 싱크대 문제로 수리를 요청했으나, 8월 25일에야 수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후 집주인은 자신의 딸이 들어오게 된다며 급히 이사를 요구했습니다. 이사비용과 발생한 피해 때문에 고민이 많은데, 집주인에게 이사비용을 청구할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5.12.28 07:42 성실회원

    주택 임대차계약 종료 후 이사비용을 청구하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하며, 등기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실비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비용과 관련된 비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등기 후 이사를 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를 준비해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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