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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층 빌라에서 근생을 일반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2 21:03 · 조회수 0

4층 빌라에서 근생을 일반주택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서울에 위치한 건물인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까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2 21:06 우수회원

    서울에서 4층 빌라를 일반주택으로 변경하려면 건축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불법 개조 시에는 원상복구 명령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다세대주택 요건 충족과 관할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이 필요하며,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 구조, 설비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며, 5층 이상 건물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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