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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재테크공부우수회원
2026.01.05 13:59 · 조회수 0

사업 개시 날짜가 2015년 2월 25일이고 임대차 계약서에는 2015년 3월 9일부터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주가 10년 임대차보호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월세를 인상하려 하였는데, 법적으로 5% 이상의 인상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현재 10년이 지나서 다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고자 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재계약시 10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보상이 이뤄지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출퇴근시간체크러 2026.01.05 14:06 성실회원

    임대차보호법은 최초 임대차 계약일인 2015년 3월 9일부터 적용되며, 10년 보호 기간은 2025년 3월 8일까지입니다. 따라서 현재까지는 임대료 인상 시 연 5% 이내로 제한받아야 하고, 10년 보호 기간이 끝나면 건물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계약 갱신 거절 및 명도 요청이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으로 다시 10년 보호 기간이 시작되지만, 이는 새 계약이므로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년 보호 기간 종료 후 계약 종료 시 통상 보상은 별도로 법적 의무가 없으나, 관례상 명도 보상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임대료 인상 제한이 적용되며, 10년 경과 후에는 건물주의 용도 변경 요구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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