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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 착오 매입 후 반환 가능 여부
이어폰맨활동회원
2026.01.01 13:24 · 조회수 0

채권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데 실수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했습니다. 매입 후 즉시 매도했는데, 이 경우 반환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실거주집찾는중 2026.01.01 13:26 성실회원

    국민주택채권을 잘못 매입한 경우, 등기 취소 후 환불(중도상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등기 취소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필수 서류를 준비한 뒤 채권 매입처나 관련 기관에 환불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미 비용 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는 일부 환불이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환불 가능 여부와 구체적 절차는 관련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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