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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임대차 계약 시 대표자의 전입신고 필요한가요?
헬멧꼭쓰기성실회원
2026.01.02 10:14 · 조회수 0

한 사람이 운영 중인 법인에서 월세 임대를 하고 대표자 명의로 한 경우, 대표자의 전입신고가 필요할까요?

댓글 (1) >
  • 테라스있음좋겠다 2026.01.02 10:18 성실회원

    대표자의 전입신고는 임대차 계약서에 대표자 개인이 세입자로 명시된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법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면, 전입신고는 법인 명의로 해야 하며 대표자 개인이 직접 전입신고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대표자가 임대차 계약서에 개인으로서 세입자 역할을 한다면 별도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의 세입자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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