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세대출 조건 궁금해요
저희는 전세가 6월 말에 만료돼서 퇴거를 미리 준비 중이에요. 제가 1월 9일에 전세가 만료돼요. 신혼부부전세대출 요건은 모두 충족돼서요. 그런데 1월 9일 이전에 계약금을 걸고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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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37억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이며, 최대 한도는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연체·부도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