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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전세대출 조건 궁금해요
현금이좋다성실회원
2025.12.27 19:12 · 조회수 1

저희는 전세가 6월 말에 만료돼서 퇴거를 미리 준비 중이에요. 제가 1월 9일에 전세가 만료돼요. 신혼부부전세대출 요건은 모두 충족돼서요. 그런데 1월 9일 이전에 계약금을 걸고 배우자 명의로 전세대출을 진행하는 건 가능할까요?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5.12.27 19:15 신규회원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7.5천만원 이하, 순자산 3.37억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상이며, 최대 한도는 수도권 2.5억원, 수도권 외 1.6억원입니다. 전세계약 체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유의해야 할 점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중이거나 연체·부도 기록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지만, 신청인이 퇴거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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