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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기본이주비를 대체주택 매입비 용도로 사용 가능한가요?
퇴사꿈꾸는중활동회원
2026.01.05 21:52 · 조회수 0

서울 강서구에 거주 중이며, 관리처분계획수립 정기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었고, 10년 이상 보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상태입니다. 이주비를 전세자금으로 사용하여 많은 이자를 내는 것보다, 대체주택을 구입하고 매도해서 손해만 아니라면 차익을 얻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대체주택 구입이 가능한가요? 또한, 기본이주비가 무이자인지 궁금합니다. 조합에서 보내온 ‘조합원 이주비(사전)수요조사서’에는 ‘조합이 사업비 PF(HUG보증)를 통해 대납 후, 신청인은 입주 시 원금 및 이자비용등을 조합에 상환’이라고 써있어서 무이자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이자가 발생하는 것인가요?

댓글 (1) >
  • 갱신여부고민중 2026.01.05 21:55 우수회원

    재건축 기본이주비는 대체주택 구입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주비 대출은 이주에 필요한 비용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체주택은 재건축으로 멸실된 주택자의 임시 거주를 위한 것이며, 대체주택 구입에는 별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이주비를 대체주택 구입에 사용하면 용도 위반으로 금융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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