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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합가시 1주택 여부에 대한 궁금증
기타연습생신규회원
2026.01.04 08:49 · 조회수 0

1주택자인 저의 자녀가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현재는 따로 살고 있는데, 자녀와 합가하면 2주택이 될까요? 합가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부부 모두 60세 미만이며, 고가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 장특공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녀가 분양권 주택이 완공되면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댓글 (1) >
  • 시장분위기궁금한사람 2026.01.04 08:52 활동회원

    자녀와 합가해도 분양권이 완공되어 입주하지 않은 상태라면 1주택으로 봅니다.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합가 시점에는 2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요. 다만, 분양권 주택에 실제로 입주하면 2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모두 60세 미만이고 고가주택이므로 양도세 비과세는 어렵지만, 장특공은 입주 후 보유 기간에 따라 일부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분양권 완공 전에는 합가해도 1주택 유지가 가능하나, 입주 시점부터는 2주택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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