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부동산 > QnA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운동메이트찾기신규회원
2025.12.29 13:35 · 조회수 0

가정 상황에 대해 집을 제 명의로 구입한 후 현재 거주 중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무주택자만이 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행복주택에 선정되면 부모님이 구입한 집을 팔아 돈을 반환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인가요?

가장 궁금한 점은 행복주택 신청 시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댓글 (1) >
  • 등기부열람초보 2025.12.29 13:37 신규회원

    행복주택 신청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자만 가능해요! 현재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구입한 집이 본인 명의가 아니고,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어요. 선정 후 기존 주택을 처분하려면 계약 조건과 임대 유형에 따라 처분 시기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의 주택 보유 여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무주택자임을 증명해야 행복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