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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지불해야 하는 월세관리비와 복비에 대해 궁금합니다
카공하는중성실회원
2025.12.31 20:39 · 조회수 0

2년 연장 계약을 했지만, 이직을 하게 되어서 2년 전에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이에, 관리실에 물어본 결과, 언제든 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월세관리비(70만원)와 다음 달 월세관리비(70만원), 그리고 복비(30만원 정도)를 함께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원룸을 이사하기 전에는 세입자를 대신 찾아주거나 복비를 대납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이사를 한다면 다음 달 월세관리비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이미 이사에 따른 비용이 많이 들고, 가전제품도 새로 알아봐야 해서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 생겼습니다.

댓글 (1) >
  • 학군지검색중 2025.12.31 20:40 활동회원

    이사 후에도 월세 관리비와 복비를 계속 부담해야 합니다.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 시에는 일반적으로 세입자가 남은 기간 동안 부담해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할 때까지 계약이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이 가능하나, 원칙적으로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복비는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확히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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