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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매매 계약 융자 관련 질문
지하철창밖성실회원
2025.12.30 15:06 · 조회수 0

신축 빌라를 매매하기 위해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생애 첫 부동산 구매로 보금자리론 자격이 충족되어 해당 융자로 잔금을 받으려 했는데, 부동산 측에서 고가로 감정을 받아 놓아 원하는 융자건으로 진행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귀책사유는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댓글 (1) >
  • 로얄동로얄층찾는중 2025.12.30 15:09 성실회원

    신축 빌라 매매 계약 취소 시 융자 어려움의 책임은 매도인과 중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세 미확정으로 인한 대출 심사 거절 시, 매도인이나 중개인이 충분히 안내하지 않거나 대출 불가 사실을 고지하지 않으면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은행 대출 강요로 인해 융자 어려움이 발생하면 매도인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융자 어려움 시 매도인과 중개인의 안내 책임이 크며, 계약 전 대출 가능성과 특약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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