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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관련 질문
물많이마심우수회원
2026.01.03 15:13 · 조회수 0

2년 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오래 살 사람을 선호한다며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재계약 여부를 물어보니 다시 계약할 의향이 있었지만, 12월 말에 집을 팔기로 하고 집을 보러 온다고 합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집을 계약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오래 살 생각으로 이사해오면서 150만원을 지불하고 시스템 행거도 설치했는데, 이제 나가라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주인은 2달 전에 통보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이나 다른 청구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계약전질문많은편 2026.01.03 15:16 우수회원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집주인이 2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면 원칙적으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조건과 임대차보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집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내보내기 어려우며, 계약 기간 중 일방적인 계약 해지는 제한됩니다. 설치한 시스템 행거 등 원상복구 비용과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계약서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집주인과 협의하거나 법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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