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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대출 연장에 대한 묵시적 계약 여부 궁금합니다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5.12.27 18:19 · 조회수 0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2년을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전세 대출금 연장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자 없이 이전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현 임대차 계약을 0000년 00월 00일까지 동일 조건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함’이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전세계약신중파 2025.12.27 18:25 성실회원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했을 때에는 묵시적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출 연장을 원할 경우, 새 계약서나 명확한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특약 추가는 단순 기간 연장만으로는 묵시적 갱신 효과가 자동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은행 제출용 서류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전세 대출 연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계약서나 명확한 특약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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