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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등기 전 전세집 보증금 보호 받을 수 없나요?
결국잘될거야활동회원
2026.01.05 21:22 · 조회수 1

지금 전세를 살고 있는데, 이번 달 말에 아파트 매매 잔금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새 아파트 등기를 완료하면 전세집의 보증금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현명한 선택인가요?

댓글 (1) >
  • 특약꼼꼼히보는편 2026.01.05 21:23 활동회원

    전세집 보증금 보호를 위해 근저당권 확인과 전입신고·확정일자 완료 및 반환보증 가입이 중요합니다. 근저당권 확인을 통해 권리관계를 점검하고,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마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며, 반환보증 가입으로 보증금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말소 조건과 임차권등기명령, 배당요구 신청을 통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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