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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매매 수수료 문제
무과금유저활동회원
2025.12.31 15:50 · 조회수 0

신축빌라를 매매하면 수수료로 천만원을 준다는데, 잔금을 다 낸 뒤에 입주했지만 수수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분양계약서와 수수료 지급 녹취록이 있는데도 말이죠. 등기부상 매도인이 사무실에 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실평수따져보는러 2025.12.31 15:53 활동회원

    매매 수수료를 받지 못한 경우, 분양계약서와 녹취록으로 증빙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녹취록 등 증빙자료를 확보한 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지급 요청하고 법적 조치 가능성을 명시해야 합니다. 만일 지급이 거부되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사소송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서 내용, 지급 시기, 수수료 산정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분쟁 시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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