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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갱신권 행사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중개수수료 관련 질문
눈팅하다등장우수회원
2026.01.05 00:09 · 조회수 0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갱신권을 행사했는데, 중도해지를 하려고 합니다. 이에 관해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계약서에는 중요한 특약사항들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 갱신권 행사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과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담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또한,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 보증금 반환을 못해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반려동물가능집찾기 2026.01.05 00:12 신규회원

    전세계약 갱신 후 중도해지 시 보증금과 중개수수료 환급 가능 여부는 임대인 동의와 3개월 후 반환 여부에 따라 다르며,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동의 필수: 갱신 후 중도해지는 임대인과의 합의가 필요하며, 3개월 이후 반환 가능합니다. 보증보험(HUG 등)으로 반환 가능: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보증보험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 환급은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보증보험은 보증금만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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