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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중 매매약정서와 매매계약서의 차이에 대해 궁금합니다
퇴근버스창가성실회원
2026.01.04 13:49 · 조회수 0

현재 낙찰받은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인데, 부동산 사장님으로부터 매각대금 잔금이 1월 6일경에 등기가 나오면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바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매매약정서와 매매계약서의 차이를 네이버에서 찾아보았지만 이해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매약정서 작성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는 기간이 보통 3주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는 정보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매매약정서에 특약사항과 같이 중요한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 (1) >
  • 중개사무실다녀옴 2026.01.04 13:52 신규회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특약사항은 적극 협조와 귀책사유를 주의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허가를 받지 못하면 매도인이 지급한 금액을 반환받고,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위약금 문제도 유의해야 합니다. 허가 전 약정서는 허가 여부에 따라 유효 또는 무효가 결정되며, 허가 후 본계약 성립 시 파기하려면 계약금 배액배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 시 법적인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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