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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 전세임대 1유형과 미분양 분양계약에 대한 궁금증
제로웨이스트활동회원
2026.01.02 21:01 · 조회수 0

신혼부부 중인 예비신혼부부로, 29년에 완공되는 아파트를 미분양으로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그 전에 함께 살 집을 찾는 과정에서 LH 전세임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분양권을 소유하게 되면 무주택자가 아니게 되는데, 남편이름으로 분양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경우 LH 전세임대 신청이 불가능한지, 유사한 사례로 전세임대를 한 분들이 어떻게 진행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전세보증신경쓰는중 2026.01.02 21:04 성실회원

    남편이 미분양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면 LH 전세임대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세대 전체가 주택, 분양권, 입주권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양권 소유 시 LH 전세임대 신청 자격이 박탈될 수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사전에 LH에 예외 사항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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