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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주택 연장계약시 분양권 문제
위시리스트정리성실회원
2026.01.03 10:03 · 조회수 0

가정 내에서의 재산 문제로 어머니께서 아파트 분양권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때 LH임대주택(주공)을 연장계약하면 분양권 문제가 발생할까요?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3 10:07 성실회원

    LH임대주택에서 분양권을 포기하면 임대기간을 연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분양전환을 원하지 않을 때 임대기간 연장을 선택할 수 있으며, 최대 4년간 추가 거주가 가능합니다. 분양권 포기 시 무주택 유지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연장 종료 후에는 분양전환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기간 연장은 LH 등 공공사업자가 매입하여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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