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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낙찰 후 잔금대출 불가시 대처 방법 문의
바다멍때림신규회원
2026.01.02 19:26 · 조회수 0

경매에서 낙찰한 후 잔금대출이 안 되어 전입신고를 강제하고 무상임대확인서를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에는 경매 잔금대출이 불가능한가요? 현 상황에 대한 좋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실거래가찾는사람 2026.01.02 19:28 성실회원

    경매 낙찰 후 잔금대출 불가하고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요구와 실거주 요건 충족이 중요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불가 시 추가 담보 제공 등 조치를 협의해야 합니다. 명도 지연으로 대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으니, 금융기관과 사전에 실거주 유예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협의, 법적 대응 준비가 필요하며, 각 금융기관의 경매 절차와 대출 조건을 비교하여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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